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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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02.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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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어려운 저층주거지 대상…25개 내외 선정 계획

서울시와 국토부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를 지난 2월 10일부터 오는 3월 21일(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해 25곳 내외를 4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을 매년 20곳씩, 총 100곳을 지정하고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1차 국토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강서구 등촌동과 양천구 목4동, 2차 국토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화곡동, 서울시 관리지역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화곡동 1087, 354, 359, 424 지역의 모아타운 지정 또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 개념이다.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해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증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하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오는 3월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한다.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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