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시행으로 '서울경찰' 표기 순찰차 5월부터 서울시내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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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행으로 '서울경찰' 표기 순찰차 5월부터 서울시내 달린다.
  • 정미진 기자
  • 승인 2022.05.0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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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자치경찰 최초로 시행으로 교통 순찰차 표기 ‘경찰’(POLICE)→서울경찰(SEOUL POLICE)’ 변경
- 향후, 관련 법령 등 정비를 통해 순찰차량 표기명 순차적 변경 확대 검토
서울시내를 달리는 순찰차량
서울시내를 달리는 순찰차량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경찰(POLICE)’에서 ‘서울경찰(SEOUL POLICE)’로 표기명을 변경한 교통순찰차량(148대)이 서울시내 도로 곳곳을 달린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도를 제고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지난 3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향후 6개월 간 ‘서울경찰(SEOUL POLICE)’ 표기 순찰차량을 시범 운행한 후 시민의 인식 개선 및 홍보효과 등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 등 정비를 통해 서울 전체 순찰차량(805대)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경찰 창설 이후 77년만에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치안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다가가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앞으로 서울시-서울경찰청의 유기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걸맞은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서울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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