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상담제,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운영 구민 재산권 보장
관악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4만 3,984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공시가격은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제출하거나, 일사편리(http://kras.go.kr) 및 관악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우편, 팩스(☎879-7836)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관악구청 지적과(☎02-879-6631~2)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또한, 관악구 소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결정지가 및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안내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악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팩스(☎879-7836)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