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오는 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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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오는 30일까지 접수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2.05.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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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감정평가사 상담제,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운영 구민 재산권 보장

관악구는 20221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429일 결정·공시하고, 5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43,984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공시가격은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제출하거나, 일사편리(http://kras.go.kr) 및 관악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우편, 팩스(879-7836)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관악구청 지적과(02-879-6631~2)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또한, 관악구 소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결정지가 및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안내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악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팩스(879-7836)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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