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규제와 전문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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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규제와 전문가 의견 종합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5.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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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의원, 행정규제중인 아파트 35층 높이 문제 과연 타당한지 의문 제기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강남 제3선거구)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2030 도시기본계획으로 행정규제중인 아파트 35층 높이 문제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대여론과 해당 지역주민 민원이 거센 가운데 지난 3월 입법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와 전문 변호사 의견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수권이 없는 기본계획상 규제는 위법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됬다.

그러나 서울시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박시장은 국제현상 등을 통해 명품단지를 만들어 서울의 얼굴을 바꿀 경우 재건축 등의 입지에 따라 일부 허용의사를 강하게 보여 왔다.

그렇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학계와 부동산 및 도시, 건축분야를 총망라한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서울시의회 및 도시관련 학회 토론회 결과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입지 위계에 따라 별도 관리가 필요하고 평균 층수 도입 등이 바람직하다.

둘째, 시의회가 실시한 전문가 1000여명(학계, 부동산, 도시건축) 설문 결과 90% 응답자가 조화로운 도시공간 구성을 위해 동일 용적률 범위 내에서 평균 층수 도입 등 층수 완화에 찬성하고 있다.

셋째, 매일경제(2017.4.1.)의 부동산 전문가 100인의 설문 결과 35층 높이규제 찬성의견자가 26% 수준으로 문제로 떠올랐다.

넷째, (시)도시정책학회가 발표한(2017.4.28.) 층수제한 연구 결과
▪ 도시계획전문가 100명 설문 대다수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층수를 달리 관리함이 타당하다.
▪ 고도지구나 지구단위계획같은 도시관리계획 외 기본계획상 직접 규제는 위법하다.
▪ 획일적 35층 규제는 부동산 사업성 및 도시계획 차원 모두 문제가 있다.

결국, 이상과 같은 관련된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 각각의 견해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획일적인 높이(35층)규제는 도시 경관 등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으므로 해결대안으로 평균 층수 도입방안이 정책적 보완점으로 최종 귀착(歸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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