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된 '새마을방역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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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된 '새마을방역 이륜차'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06.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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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마련된 이륜차, 일부 새마을지도자 사적 사용 문제
신이문역 앞 불법 주차되어 있는 장안1동 새마을방역 차량(오토바이).
신이문역 앞 불법 주차되어 있는 장안1동 새마을방역 차량(오토바이).

모기를 비롯한 해충 박멸을 위한 방역을 위해 마련된 새마을방역 차량(이륜차 및 차량)이 일부 새마을지도자들이 수시로 사적으로 사용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만, 지도 감독해야 할 구와 새마을지회가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본지 보도 이후에도 사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이 발견되는 것은, 일부 지도자들이 방역 이륜차를 개인 것으로 여기는 의식이 문제다. 이처럼 방역 이륜차의 사적 사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본지가 지난 제1286(2022525일 발행) 8'방역 오토바이는 공적인 일에만' 제목의 기사 보도 후 새마을 방역 차량을 사적 이용에 있어 동대문구청에 문의한 결과 구는 "각 동주민센터에 새마을방역 차량의 사적용도 사용을 엄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에 지원된 차량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사무국에도 사적용도 사용을 엄금하도록 수시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고, 방역차량의 불필요한 개인 보관 금지 및 주민센터 보관을 지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새마을방역 차량 관리자인 새마을지도자는 방역 업무가 아님에도 마치 본인 소유의 개인 차량(이륜차)인 것처럼 사적으로 이용하며, 심지어 불법 주차까지 하는 등 방역차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일부 동주민센터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 관리자(새마을지도자) 자택에 보관해 사적 이용 관리·감독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차량 사적 이용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진다. 최근 강화된 경찰의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에 따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헬멧 미착용, 음주 운전, 보도 운행 등 불법 운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공적 사용이 아닌 사적 사용으로 사고 발생시 수리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수시로 사적 사용으로 인해 차량 노후화가 가속화돼 새로운 방역 차량 구입에 아껴야 할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구는 "불법 운행으로 경찰 단속에 사적 이용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경우 운행자를 확인해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개인적 이용이 확인되고, 불법운행 단속이 이뤄질 경우 운행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마을방역 차량 사적 이용에 지역 주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문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장안1동 새마을방역 오토바이가 매일 신이문역에 불법 주차를 한다. 장안1동 소속 방역 차량이 이문동까지 와서 방역활동을 할리는 없고, 그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다"라며 "여름 내내 주민들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고생하시는 것은 이해한다. 급한 일이 있어 피치 못 할 일이 생겨 한 번쯤은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내 세금으로 방역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산 차량을 매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지금까지 사적으로 이용한 운행 횟수와 운행 거리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다른 주민은 "새마을방역 오토바이는 당연히 공적인 일에만 쓰여진다고 생각해 헬멧을 안 쓰고 운행하거나, 불법 주차가 돼 있어도 이해를 한다. 하지만 소방차나 경찰차와 같이 특수 임무 중이 아니면 방역 활동에도 헬멧을 갖추고 주차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 해야 하지 않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 활동시 사비를 들여 차량 연료도 주입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 봉사하시는 것에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공과 사는 꼭 지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본지 보도 이후 각 동에 새마을방역 차량(소형트럭, 이륜차)의 개인적 용도 사용을 엄금하도록 했으며, 새마을운동에 지원된 차량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사무국에도 사적용도 사용을 엄금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2일에도 재차 동주민센터와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에 공문을 보내 새마을방역 차량의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를 지시하고, 방역차량의 불필요한 개인 보관 금지 및 주민센터 보관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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