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갑질' 피의자 감봉 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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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갑질' 피의자 감봉 1개월 징계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06.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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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삶 무너졌는데 경징계 억울, 공단 제 식구 감싸기 의심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희수, 이하 공단)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갑질' 피의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앞서 구민체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A씨는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피의자 B씨에게 수차례 고성과 함께 모욕적인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과근무를 했지만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공단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동청에 신고한 후 공단 인사위원회가 개최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알렸다.

이어 피해자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장 생활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삶이 무너질 정도로 심했는데 정작 감봉 1개월 징계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는 공단이 제 식구 감싸기로 그동안 인사위원회도 뒤로 미루고 경징계에 그친 결과"라며 공단의 안일한 태도에 규탄했다.

아울러 공단 측은 감봉 1개월 징계에 대해 조심스런 의견을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감봉 1개월이 경징계에 속하지만, 피의자에게는 큰 징계일 수도 있다""공단이 초동단계부터 중재를 했다면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나쁜 감정과 오해 없이 잘 넘어갔을텐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피의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십수 년을 같이 일한 분이다. 업무지시를 하는 입장에서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일 뿐 갑질은 전혀 없었다. 지적에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고성이 있었던 실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공단 측에서 미리 중재가 있었다면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는 너무 과하다 생각한다. 제가 낸 소명서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은 것 같다.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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