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신월동·강서 방화동, ‘모아타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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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신월동·강서 방화동, ‘모아타운’ 개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6.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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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첫 공모서 선정…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기대

모아타운 지정 후 개별필지 모아 블록단위 아파트 공동개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방식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에 양천구 신월동 2곳과 강서구 방화동 1곳이 선정됐다. 

22일 서울시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상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 21곳을 사업지로 선정하고, 모아타운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7월에도 자치구 공모를 추가 실시하고,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하는 주민 제안도 추진한다. 시는 모아타운 추진을 통해 2026년까지 총 3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실시된 지자체 공모에 14개 자치구에서 30곳이 대상지로 추천됐다. 심의위원회는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지역별 평가자료 등을 바탕으로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건축물 노후도가 높고 슬럼화가 집중돼 개발이 시급한 곳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호응 ▲서울시 사전협의 내용(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관련 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1곳을 대상지로 정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6곳도 포함됐다. 시는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 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번 계획에 넣었다고 밝혔다.

양천구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신월동 173 일원(6만1500㎡)과 신월동 102-33 일원(7만5000㎡), 강서구에서는 방화동 592 일원(7만2000㎡)이 포함됐다. 신청지 중 한 곳인 양천구 신정동 960-1 일원은 부지 면적이 작고 개별 사업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 최대 2억 원(시·구비 매칭)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2022년 6월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해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했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 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 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가 새로운 정비 수법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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