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서울시의원, “의사소통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몸으로 저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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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 서울시의원, “의사소통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몸으로 저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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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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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 설치 촉구 기자회견 “시장님 이제는 우리도 말하고 싶어요”

서울시의회 6월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

김진철 서울시의원이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 설립 조례안 제정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서울시청 정문에서 개최한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 설치 촉구 기자회견 [시장님 이제는 우리도 말하고 싶어요]에 참석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장애인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몸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5일 김진철의원은 동료의원 20여명과 함께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및 의사소통권리의 증진을 위하여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완대체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개인별 맞춤 중재와 정보제공, 장애인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이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주최한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 설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진철 서울시의원.

김진철 서울시의원은 인사말에서 “서울시가 2013년에 수립한 [서울시 장애인권리증진계획]에 따르면 2014년부터 서울시 5개 권역에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예산 탓과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립의 근거가 없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소통 지원기기는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서비스가 필요한데, 서울시 의사소통권리 지원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 형태로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인원수에 따라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비성격의 예산은 사업수행인력 지원의 부재와 사업의 전문성 약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서울시 의사소통권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6년 10월 5일 세계 뇌병변장애인의날 기념 권리증언 대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직접 약속한 사업이므로 박원순 시장이 하루빨리 약속을 지키시기를 촉구합니다. 뇌병변장애인도 박원순 시장과 의사소통하며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진철 서울시의원은 “이번 6월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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