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지난달 30일 밥퍼 신·증축 건축허가 승인
상태바
區, 지난달 30일 밥퍼 신·증축 건축허가 승인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07.12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필형 구청장 "구민 피해 주는 일탈행동 바로 고발할 것"

서울시가 지난 34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대표 최일도, 이하 밥퍼)에 각각 시가 소유 중인 답십리동 553번지(철도부지), 답십리동 554번지(제방) 2필지에 대해 저소득 어르신무료급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의 사용 승낙한 가운데 건축허가권자인 동대문구가 유덕열 전 구청장 재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답십리동 553번지 외 1필지(대지면적 1,536)에 대해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축허가 개요로는 건축주 사회복지법인다일복지재단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상3, 연면적 1,414.09(1534.12, 2536.87, 3343.10)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등이다.

앞서 밥퍼는 지난 수십 년간 노숙인들과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위해 무단 점유로 사용 중으로 지난해 여름 시설 확장을 위해 건축허가 승인없이 신·증축 공사를 시행했고, 구는 3회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에도 공사가 강행됐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무단 점유와 무단 신·증축을 강행하는 밥퍼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지난해 121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시유지 내 시설물 무단설치) 했다. 하지만 여론은 불쌍한 이들에게 무료로 급식 봉사하는 밥퍼를 응원했고, 결국 오세훈 시장은 여론 비난에 올해 121일 고발 취하 후 밥퍼나눔운동본부의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절차와 향후 저소득층 무료 급식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는 약속을 한 것.

더불어 불법 무단 점유로 사용되던 밥퍼가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가 발급과 함께 지난달 30일 동대문구도 건축허가 승인됨에 따라 새롭게 신·증축 되는 밥퍼는 불법건출물이 아닌 합법적인 건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무상 토지사용 기간은 15년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밥퍼가 정식 건축허가 승인으로 계속 운영될 것에 대해 이필형 구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우선 주위에 CCTV를 많이 설치하고 보안관들을 배치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밥퍼가 온상 속에서 운영했다면 이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구청장은 "최근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있는데 밥퍼는 이 소설에 배경이 되는 시대처럼 느껴진다""밥퍼를 반대하면 악마인가? 그럼 오랫동안 참았던 지역주민들은 악마인가? 구는 구민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곳이며, 학생 등 주민피해가 발생할 시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밥퍼 주변으로는 초고층 주거 공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재개발이 끝나면 밥퍼에 대한 민원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한 주민은 "밥퍼가 과거에는 순수하게 거리 노숙자에게 끼니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정치인들의 배식 봉사활동 장소로 언론과 여론을 이용해 예전과 같은 순수함을 잃었다. 특히 수많은 후원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노숙자에게 끼니를 제공하는 비용은 후원금에 일부일 뿐 해외사업에 더 치중하는 것 같다""시대가 변한만큼 주민피해 없이 새로운 복지로 초심으로 돌아가 순수하게 노숙자들을 도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