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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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공모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7.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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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5일까지 20곳 내외 선정…10월 중 발표 예정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를 모집한다. 

앞서 6월 첫 공모를 통해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월7일부터 9월5일까지 60일간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시행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지정 후에는 모아타운 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자치구가 공모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내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가 선정된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지 등은 제외된다.

시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 실행이 가능한 지역을 중점 살핀다.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 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 주택 공급은 민선 8기 서울시정의 중요한 정책 기조”라며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첫 공모사업에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으며, 지난 6월에 양천구 신월동 2곳과 강서구 방화동 1곳 등 21곳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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