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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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분 손질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5.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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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송원가 1일 1대당 6,002원 감소한 684,943원으로 결정

산정기준 조정…폐차수입‧보상금 공동수입 귀속, 초과예비차 운송비지급 중단
임금인상률은 지난 10년간 최저수준인 2.4%로 타결
버스회사 평가기준 개선…연비개선도, 채용 표준절차 준수여부 등 신설
시, “경영효율화 및 비용절감노력, 서비스 개선 등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

서울시내버스에 적용되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내버스의 감차가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서울시의 광고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게는 패널티가 부여되는 등 부분적인 손질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시내버스의 금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과 시내버스 평가 지침, 그리고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 6천원↓…폐차수입금 등 공동수입에 귀속

서울시내버스의 2016년 표준운송원가는 근로자의 임금인상(3.5%)에도 불구하고 대당 6,000원이 인하 조정된다.

또한, 회사별로 면허대수의 4%가 넘는 예비차량에 대해서는 운송비용의 지급을 중단하여 자율적으로 감차가 유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시의회, 감사위원회 등으로부터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었던 정비직 인건비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도 개선․조정했다.

2017년도 임금인상률 2.4%로 노사 합의 – 최근 10년 내 최저수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버스노동조합은 2017년도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2.4%에 합의하고 5.15.일 조합이사장과 노조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버스회사 평가기준 개선…연비개선도, 채용 표준절차 준수여부 등 신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버스회사의 위법행위 및 비도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내버스평가기준도 개선했다.

우선 지속적인 연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3개년 평균연비 대비 개선도」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운전자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2017년부터는「운수종사자 채용 표준절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추가하였다.

서울시는 ’04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요금조정․노선조정․서비스증진 등의 측면에서 공공성을 증대하고,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부족분을 재정지원하고 있다.

운송비용은 인건비,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매년 증가추세이나,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낮은 요금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표준운송원가와 버스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해온 표준운송원가 과다산정 비판, 버스회사들의 경영효율화나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 부족 등 준공영제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하고 재정지원금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내버스 노․사․정이 합의한 금번 표준운송원가 및 평가기준, 그리고 임금협상 결과가 준공영제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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