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철 의원, “택시요금 인상안, 승차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담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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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의원, “택시요금 인상안, 승차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담보 되어야”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09.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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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증시간 및 요율·기본요금 인상 등을 포함한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견청취 거쳐
- 요금인상 이후 승차난 해소 및 전액관리제 개선 등 날카로운 지적
- 소 의원, 승차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 함께하는 요금인상이 되길
제314회 임시회, 소영철 의원
제314회 임시회, 소영철 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2)92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 처리 과정에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보고 받고 이용 시민운수종사자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요금조정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를 위해 할증 시간 및 요율을 조정·신설하는 심야탄력요금제와 택시 영업수입 개선을 위한 기본요금 인상등이 반영된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소 의원은 기본요금 및 할증요율 등을 올리는 요금인상안은 코로19의 영향 등으로 영업 수입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LPG 연료비는 상승하여 운송수지 적자에 허덕이는 운수종사들에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금번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시민의 승차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물론 향후 대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현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전액관리제 논란과 함께 일부에서는 전액관리제가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히고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운임수입 확대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전액관리제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이용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택시 요금인상안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다만 요금인상에 대한 이유가 이용시민의 이해와 운수종사자의 처우 및 서비개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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