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훈 의원,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 시, 공공기관도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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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훈 의원,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 시, 공공기관도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어..”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09.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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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위탁업무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약만기 전 사무종료에 대해 재검토 해 줄 것 요청
-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계약 만료 후에도 진행되어온 사업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도록 담당 부서는 노력해야
허 훈 의원
허 훈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921일 열린 도시계획균형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유디센터)에 대한 계약만기 전 사무종료 방침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며, 원래의 협약내용대로 계약기간 이행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규리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직무대행은 계약서상의 유디센터 계약 만료일은 2023430일이나,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팀과의 업무중복을 방지하고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디센터의 사무종료일을 올 해 말까지로 결정했다고 답변하였다.

 

허 의원은 물론 업무협약 시,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을 조기 종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겠지만, 센터 직원들의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보호해줄 필요성도 있고, 서울시도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유디센터의 사무종료일을 협약서 상의 계약만료일로 재검토하여 협약기간 이행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원은 유디센터 사무종료 후에도 그동안 유디센터에서 진행되어온 사업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유디센터 사무이관 시 사장되는 사업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유디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채용연계 방안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규리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직무대행은 허 훈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드리며, 유디센터의 사무종료일을 내부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업무보고 이후 내부회의를 거쳐, 협약서 상의 만료일인 내년도 4월까지로 계약기간 이행을 준수하겠다고 의원실로 알려왔다.

 

유디센터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서울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조성 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위한 지원활동 기능을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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