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LTV 50%… 15억 고가아파트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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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LTV 50%… 15억 고가아파트 주담대 허용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10.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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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규제 풀어 부동산 연착륙 유도

2023년부터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완화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최근 급속도로 얼어붙는 부동산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출규제를 푸는 파격 제안을 한 것이다.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전체 내용이 80분간 TV로 생중계됐다. 사진출처=유튜브 캡처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전체 내용이 80분간 TV로 생중계됐다. 사진출처=유튜브 캡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LTV 규제는 집값의 일정비율까지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LTV는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에 각각 70%, 20~50%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금지된 주담대 규제를 풀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에 규제완화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동·혼합형 금리의 주담대를 비교적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다음 달 7일부터 주택가격(시세 기준) 조건은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신청하지 못했던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재심사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실직이나 폐업, 병에 걸리는 상황에 처한 주담대 대출자에 대해선 원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고금리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다”면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전략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부문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장을 노상 시장에서 천막 시장으로, (다시) 냉난방과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진 시장을 정부가 만들면 그 시장에서 거래와 투자가 더 활발해진다”며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상거래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로, 문화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돼야 한다)”라며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우리 (정부 부처)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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