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의원, 도심 속 쉼터 공개공지는 시민의 공간 이행강제금 부과보다 문화행사 등 규정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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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의원, 도심 속 쉼터 공개공지는 시민의 공간 이행강제금 부과보다 문화행사 등 규정 적극 활용해야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11.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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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의원
최재란 의원

중구청은 공개공지에 무단증축한 신당동의 한 판매시설에 201918천만원, 2020176백만원, 2021171백만원 등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한번도 징수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민주당, 비례)은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단증축, 시설물 훼손, 물건 적치, 출입제한, 영업행위 등 공개공지 위반사항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공개공지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간이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거나, 공개공지를 의무면적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용적률과 높이기준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반 시민이 이용하도록 조성한 공간이지만 시민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건축주가 사유화하는 행위가 심심찮게 발생한다. 그래서 구청장이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공개공지가 사유화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주택정책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공개공지 위반 적발 유형은 영업행위가 117건으로 가장 많고 안내판 위반 109, 시설물 훼손 83, 물건 적치 66건 순이다.

 

적발 후 시정 명령을 내리면 영업행위, 물건 적치, 출입제한, 안내판 위반 등은 대부분 시정 완료된다. 그러나 무단증축, 시설물 설치 등은 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2억원에 가깝지만 징수금액은 1천만원이 채 안되는 것도 중구청의 한 판매시설이 17천만원에서 18천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중구청은 해당 시설에 올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징수 전망은 밝지 않다.

 

최재란 의원은 공유지가 부족한 도심의 활력 증진을 위해 시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공개공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공개공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제재를 넘어 지역 행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축법령 또한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한편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공개공지는 2021년 기준 2,326개소다. 쉐라톤워커힐호텔, 삼성서울병원, 김포공항 스카이 파크 등이 2이상이고 5이상만 25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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