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학교 기숙사생 외출⦁외박시, 구체적 사유기재는 개인정보 및 학생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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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학교 기숙사생 외출⦁외박시, 구체적 사유기재는 개인정보 및 학생 기본권 침해”
  • 박현수 기자
  • 승인 2022.11.09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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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의원, 질의 사진
박강산 의원, 질의 사진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기숙사생 외출외박 시, 구체적 사유기재에 대해 지적했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주말 외출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기숙사생들에게 주말 외출제한 조치를 중지하고, 기숙사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내 학생 및 학생선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68개교 외출외박 규정을 확인한 결과, 다행히도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 기숙사가 학생들이 외출외박 시, 구체적사유를 명시해야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몇 년 전, 공무원들이 연가를 사용할 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야 가능했던 부분이 인권침해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연가사용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시스템이 변경됐다.

 

또한, 인권위는 교원에 대해서도 연가사유 기재를 강요해선 안된다는 결정문이 공개된 가운데 학교 기숙사생들에게도 적용될지 의문이 생겼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A변호사는 학생들에게 외출외박을 허용함에 있어 그 사유를 기재할 것인지 및 그 사유기재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외출외박 사유를 기재함에 있어 최소한의 내용으로 한정하되, 그 구체적인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B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사건 기숙사 규정은 학생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상당히 사료된다며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이 외출외박을 할 시,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있는만큼 학교현장에서도 권리침해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기숙사는 단체생활로 운영되는만큼 일정부분의 통제와 규율에 따라야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차원에서 숨기고 싶거나 밝히고 싶지 않은 외출외박 사유가 있을 수 있다학부모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학생차원에서 구체적사유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 간 관련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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