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확보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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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확보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
  • 동대문신문
  • 승인 2017.06.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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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민간주택 내진보강 정책 추진

동대문구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일정규모(2층 미만이고 연면적 500m²미만)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 보강공사를 시행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을 지난해까지 10~50%였던 감면율을 올해부터 50~100%로 확대하기로 한 것.

더불어 사업 대상은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2층 미만이고 연면적 500m²미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50%와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또한 건축법상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함께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 동안 재산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감면신청은 내진보강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 신청시에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건축물 내진 성능을 확보하거나 강화하여 지진피해를 예방하고 지방세 감면혜택도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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