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정동 산자락서 불법 개농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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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정동 산자락서 불법 개농장 운영
  • 강서양천신문사 강인희 기자
  • 승인 2017.06.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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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주민들 “환경오염·동물보호” 이유로 폐쇄 요구

양천구 신정동 산자락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에서 가축배설물과 도살시 나오는 오폐수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를 불법적으로 도살하는 작업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동물보호단체와 인근 주민들도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양천구청 홈페이지에는 ‘불법 개농장 철거’를 바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농장의 토지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어떠한 운영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개농장에서 나오는 가축배설물과 개 도살 시 나오는 오폐수 등에 대한 처리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환경오염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역은 비토지역이다. ‘비토지역’이란 토지 내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해 보호해야 할 지역으로 서울특별법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다. 비토지역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구분되는데, 현재 이 지역은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으로 지정돼 있어 현존하는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개농장의 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농장 내에서는 불법 도살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도살된 개가 암암리에 오토바이를 통해 납품되는 실정”이라고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곳의 불법 개 가축시설은 2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철거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천구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농장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농지지역’으로 확인됐다”며 민원인의 주장을 바로잡았다.

가축 배설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 개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일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 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나, 현장조사 결과 해당 개농장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주에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상태로, 조만간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개 도살과 관련해서는 “축산법과 축산위생물관리법이 이 사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이지만, 현재 개 도살에 대한 내용이 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적용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 경우, 도살을 할 때 개를 몽둥이로 때리거나 다른 개가 보는 상황에서 도살이 이뤄진다면 적발이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법안을 적용해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 개 가축시설이 있는 해당 부지의 소유주와 통화를 한 결과, 계약만료 기간이 올해 11월28일로 정해져 있다”면서 “토지 소유주로부터 계약만료가 되면 농장주와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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