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아파트 12~13단지 사잇길 불법주차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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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아파트 12~13단지 사잇길 불법주차 만연
  • 강서양천신문사 강인희 기자
  • 승인 2017.06.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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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충돌 위험성↑ 보행자 시야 가려 교통사고 위험↑

양천구 “CCTV 확충·사전예고제 등 방안 모색할 것”

목동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주말 탓인지 목동아파트 12단지와 13단지 사잇길 양 옆으로 불법 주차 차량이 한 줄로 늘어서 있다. 이 구역은 2차선 도로로 오가는 차량이 겨우 지날 수 있는 협소한 공간이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정상 소통하는 차량이 지나갈 공간은 더욱 비좁아졌다.

목동아파트 12단지 주민인 A씨는 해당 구간에 대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로 공간이 비좁아 들어오는 차량과 나오는 차량이 서로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공간밖에 안 돼 충돌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불법 주차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다.

주말마다 인근 교회 다니는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작스럽게 차량이 나와서 사고가 날 뻔 했다”며 “하루빨리 불법 주차된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양천구 관계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불법 주차 차량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다소 힘들다”고 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몇 명의 주차단속원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목동1단지부터 12단지까지 모든 사잇길마다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횡단보도 근처의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들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데 대해서는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불법 주차를 근절하는 데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차 단속 인력의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CCTV 확충과 주차단속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장에 나가 주차단속원이 직접 적발을 하는 대신 CCTV를 통해 불법 주차 차량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차단속 사전예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단순 과태료 부과의 목적이 아닌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에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선 계도 후 단속 실천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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