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와 국토부·서울시, 전세사기 근절 대책에 머리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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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와 국토부·서울시, 전세사기 근절 대책에 머리 맞댔다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2.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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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100세대 이상 소유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보험가입 여부 등 전수조사

김태우 구청장 “개인정보라며 자료 제출 거부…적극적인 정보 공유 필요”

원희룡 장관 “악질 중개사 반드시 시장서 퇴출…지자체·정부 협력 중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나, 전국에서도 특히 강서구에 집중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양측은 화곡1동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세사기 관련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김태우 구청장은 민간보증회사가 보증계약 이후 자치구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법률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 변호사 등의 인력 지원과, 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으로 직권말소 시 가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현행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하고 악질 중개사를 반드시 찾아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 또한 필수적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누리고 보험가입 의무는 외면하는 불량 등록임대사업자를 색출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구청장은 오는 3월 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임대 의무기간,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등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자체 조사토록 했다. 구에 따르면 이들이 지역 내 보유한 물건은 총 1,300여 세대에 달한다. 

점검 결과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3천만 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보증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보증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 의무를 반복 불이행 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등에 나선다. 

김태우 구청장은 “철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월 1회 관계기관 종합회의를 정례화하고, 등록임대 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세사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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