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실거주, 주민등록 된 가정에 20만원 연 1회 지급
양천구가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에 효도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문화를 장려하고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1년 5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됐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202명에게 효도수당 4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양천구 효도수당 금액은 세대당 20만 원으로 매년 1회(2월 초)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00세 이상(1923.1.31. 이전 출생자)의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이다. 시설 입소 등 미동거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신청은 만 100세 도래 첫해에 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행정 전산망 및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지난 1월 중 현지 확인 조사 수행 후 2월3일 수당을 지급했다. 양천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은 80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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