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안태민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동·장안1~2동)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과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드론산업은 기존 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대문구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드론산업의 육성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드론산업 실태조사 ▲드론산업 지원센터 ▲사무의 위탁 ▲드론산업의 지원 ▲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등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태민 구의원은 "국가 정책과 부합한 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드론이 여가활동은 물론이고 영상, 공연, 농업, 물류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계돼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 전문가의 양성이나 높은 수준의 특화 교육을 전담할 시설이 거의 전무해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 기관과 조속한 협력 체계 구축과 드론 관련 인력 양성 교육을 담당할 드론 운영 지원센터 설치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