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신시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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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신시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3.04.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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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구청, 시·구의원까지 해제 외쳤지만, 결국 ‘1년 더’
목동아파트 전경 ⓒ양천구
목동아파트 전경 ⓒ양천구

 

양천구 목동을 비롯한 서울시 주요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해당 지역이 재건축 등을 앞두고 있지만 사업 초기 단계여서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지정 해제 시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는 지난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어 목동택지개발지구와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계위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은 2024년 4월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지난달 양천구와 지역구 시·구의원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잇따라 요청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해당 지역이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지난달 21일,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민주당, 비례)도 24일 헬로TV 뉴스에 출연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는 일정 면적 이상(주거지역 60㎡)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월21일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후 27일부터 시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제는 초강력 규제지만, 갭투자를 방지하는 것 외에 집값 안정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면서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목동 집값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목동 집값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이 목동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적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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