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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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4.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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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성동구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하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구에서는 관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신고 시 유의사항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자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 첨부서류(재무제표 등)를 미제출한 경우 등은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며,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수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23. 3. 14.)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성동구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시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편의성이 높은 위택스나 이택스 전자신고를 많이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6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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