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하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구에서는 관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신고 시 유의사항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자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 첨부서류(재무제표 등)를 미제출한 경우 등은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며,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수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지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23. 3. 14.)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성동구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시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편의성이 높은 위택스나 이택스 전자신고를 많이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65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