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파크자이 공사 소음에 주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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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파크자이 공사 소음에 주민들 ‘분통’
  • 강서양천신문사 강인희 기자
  • 승인 2017.08.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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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A 입주민 “행정처분도 그때 뿐, 개선된 것 없어”

목동파크자이(양천구 신정동 171-61번지 일대) 신축공사 소음으로 인해 인근 래미안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공사인 GS건설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긴 했지만, 이후에도 소음 문제는 좀체 나아지지 않았다.

래미안아파트 입주민 대표 A씨에 따르면,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으로 인해 무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고 자연바람을 쐐기 힘든 상황이다. 시끄러운 소음뿐만 아니라 분진으로 인한 먼지 때문에 창문을 여는 대신 에어컨을 틀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특히 103동과 106동 단지 주민들은 신축 현장과 가깝고 오전 7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탓에 시끄러운 공사소음에 잠을 깨기가 다반사다.

아파트 단지의 한 경비 관계자도 “공사만 시작하면 공사소음이 너무 커서 공사소음측정기를 확인해보면 70~80㏈(데시벨)까지 올라간다. 공사를 할 때 가끔씩 철근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기도 한다”면서 “저도 이렇게 놀라는데 103동, 106동 주민들은 얼마나 피해가 크겠냐”고 말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공사소음수치는 65㏈ 이하다. 이를 초과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4번 이상부터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GS건설은 현재까지 5번의 행정처분과 두 번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하지만 래미안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A씨는 “GS건설은 공사를 우선으로 생각해서인지 행정처분을 받아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면서 “공사소음에 대해 전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일에 측정한 공사소음측정도는 74㏈이나 됐다. “레미콘 차량과 펌프카 등 중장비차량 작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집안 내에서 생활하기에도 많은 불편이 있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양천구 관계자는 “공사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순찰을 나가고 민원이 들어올 때 마다 소음을 측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음이라는 것이 작업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음 측정은 순간소음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평균 5분간 측정해서 평균 대상소음이 나오고, 모든 작업을 종료하고 다시 배경소음을 측정해 보정을 하여 측정값이 나오다 보니 순간소음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일주일간 민원이 들어온 오전 7시대에 5분간 소음 측정을 시도했지만 3번 모두 65㏈ 이하로 측정돼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5번의 소음 측정을 해야 하지만 민원인의 부재와 전날(7월17일) 우천으로 인해 작업량이 적어 (측정이)취소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그러나 공사소음 해결에 관한 대책 방안 등을 묻는 서면인터뷰 요청(7월20일 발송)에는 4일 오후 8시 현재, 회신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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