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0건의 위법 부당사례 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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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10건의 위법 부당사례 감사원 적발
  • 강서양천신문사 강인희 기자
  • 승인 2017.08.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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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에 이행강제금 미부과

아파트의 시유지 무단점거에도 점용허가 내줘

양천구가 감사원이 실시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총 10건의 위법 부당한 사례가 적발돼 시정 4건, 주의 4건, 통보 2건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월29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양천구는 개발제한구역(총 1만449㎡) 내 임야 소유자 C씨가 지난 2002년 12월부터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 영업행위를 하고, 교회 운영을 목적으로 컨테이너 2개 동을 설치 운영해 왔는데도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 이행강제금 2억4천여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하여 주차장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C씨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력만 반복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 조치했다.

이에 양천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현재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계고조치를 2차까지 실시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예고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예고조치 이후에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양천구는 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5년 12월 시유지인 출입로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해 주차장으로 무단 점거했고 2016년 1월에 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로펌에서 잘못된 법률자문을 받아 점용허가를 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차단기 설치로 시유지(5894㎡)를 주차장으로 독점 사용함에도 구는 연간 6억1천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주차차단기 면적(정문 72㎡, 후문 47㎡)에 대해서도 1069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294만 원으로 낮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김수영 양천구청장에게 B아파트에 정당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며, 해당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 팀장, 과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차단기 설치에 따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유지 면적에 대해 향후 정당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계획서를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라면서 “앞서 적발된 것은 모두 인정하였으며, 구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이러한 점이 발생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양천구는 이번 감사에서 ▲주택 재개발사업 용적률 산정 부적정(주의)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공유지 대부료 산정업무 부적정(시정) ▲외부강의 등 신고관리 부적정(통보) ▲야간근무자 등에 대한 급량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등이 적발돼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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