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1인이 공동주최하는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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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국회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1인이 공동주최하는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 성료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7.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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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 청취 후 국회의원들이 직접 토론에 나서
- 전혜숙 의원, “근생빌라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알고도 묵인한 탓에 벌어진 일,법 어기는 사람 따로 있는데 책임은 서민에게 전가...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피해자 대표 사례발표

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제한없이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한데 모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등 여야 31명의 국회의원*들은 5일(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전혜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약 8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토론회 시작에 앞서 먼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찬성 서명지 전달식을 가졌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간사는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걸 알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써 위법건축물의 양성화와 과도한 강제이행금 문제를 챙기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국토위 소속 맹성규 의원도 “국토위 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필요한 입법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짚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도읍, 이종배 의원 등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토위에서 관련 법안이 올라오면,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여러분들의 큰 짐을 하루빨리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후 좌장인 전혜숙 국회의원의 진행에 따라 발제를 맡은 이춘원 광운대 교수는 “현행 건축법이 매우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탓에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다 보니 건축사 등이 업무 대행시 위법한 시공을 묵인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법 시공 이후 분양하면서 법이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전혜숙 국회의원은 “현재의 근생빌라를 포함한 불법 건축물 논란은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알고도 묵인한 것이다. 이 책임을 서민 피해자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가 주도했던 공공주택특별법 사례처럼 민간 근생 빌라를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서영교 국회의원은 “부동산 보급을 위해 민간에서 불법 증개축이 발생했고, 건축법 개정 당시 유예 기간 없이 법이 시행되는 통에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서민들이 가혹힌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회의원도 “불법건축물을 위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불법 낙인이 찍힌 건물은 매매도 불가하여, 선량한 서민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더욱 열심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토론에 나선 윤영찬 의원은 “근생빌라가 주거가 허용되지 않는 상가라면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등기, 전입신고 등 뒤따르는 행정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들이 알고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내집이 불법 건축물인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공간인지 알 길이 없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바로 잡을 기회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야 한다”며 현 제도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모두 다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소형 주거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수익을 위해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의성이 없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며 건축법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발제가 의견에 공감한다. 여러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를 대표하여 참석한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근생건물을 지어 수익을 내는 사업자를 단속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근생과 주택을 비교해보면 주택은 상가보다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있어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한번 양성화를 해주면 또 해줄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불법 건축물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 적용 범위에 대한 고민, 근생 등 시설 종류, 면적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한데,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국토부의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제21대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여야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국토부가 수용가능한 법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토론회 이후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끝).

*참고_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명단

조정식·김상희·윤호중·이인영·김도읍·남인순·민홍철·박홍근·서영교·이종배·전혜숙·한정애·권칠승·김교흥·김병욱(민)·맹성규·송옥주·이만희·최인호·강대식·고민정·김주영·박상혁·서범수·서일중·윤영찬·정동만·천준호·홍기원 의원 등 총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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