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서울지역 쇠고기육회 전문업소 원산지위반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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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서울지역 쇠고기육회 전문업소 원산지위반 일제점검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3.07.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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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와 육우·젖소고기 가격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기승

단속 결과 위반업체 16개소 적발, 경미한 사항 150개소 지도
육회 전문음식점 원산지 표시 및 단속 장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는 코로나19 일상회복과 휴가철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유통 방지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육회 배달전문과 유명 육회골목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일제점검은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젖소 등 축종에 따라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축종이 의무 표시 대상임에도 고의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축종을 속여서 영업하는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 위반 16개소를 적발하고,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사이버 모니터링 방법으로 150개소 업체에 대해 적정하게 원산지 및 축종을 표시토록 지도하였다.

주요 위반 사례는 한우에 비해 3배 이상 저렴한 육우, 젖소를 육회로 조리한 다음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한우로 거짓표시하거나, 국내산으로만 표시하고 축종은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하였다.

* 원산지표시 위반 16개소[거짓표시 2개소(육우→한우, 젖소→육우), 축종 미표시 등 14개소]

* 국내산 쇠고기 우둔(kg당 가격) : 한우 65,000원, 육우 20,000원, 젖소 16,000원

서울농관원 소장은“이번 단속으로 서울지역 육회 전문점에서의 올바른 원산지표시, 축종표시 정착을 기대하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유통 및 조리음식에 대한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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