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상태바
김순미 의원,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7.14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순미 의원
김순미 의원

관악구의회 김순미 의원(청룡동, 중앙동)이 발의한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621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김순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보청기 구입비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 보청기 구입비 지원 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보청기 구입비 환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진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본 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청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보다 나은 삶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소요기간이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조례 부칙에 202312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