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일 의원,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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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일 의원,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7.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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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일 의원
정현일 의원

관악구의회 정현일 의원(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이 발의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21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정현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에 소재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문적 기관에 안전 점검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여 관악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하여 보다 나은 생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목적 및 적용 범위 변경, 공동주택관리법 임의 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변경,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변경하였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 위탁과 안전관리 예산지원은 구청장이 정함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원 대상의 결과는 구 홈페이지 공고로 변경하였다.

박기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종전의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분법이 추진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내용이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하던 법령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 및 별표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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