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위성경 의원(삼성동, 대학동)이 발의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1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위성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악구 폭염대비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으로 인한 지원 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박기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본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시행 중이었던 ‘폭염 피해 예방 사업’ 등에 대한 구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폭염취약계층’ 을 명확히 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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