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수해 위험에 대한 반지하 주택 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8일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날인 7일에도 기상청은 예보에 이어 호우 예비특보를, 당일에는 호우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했음에도, 8일 오후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호우는 여름철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재해 1위로, 반지하·지하·저지대와 같은 상습 침수 지역은 매년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 결과, 지상에서 지하로 유입되는 물살이 정강이 높이만 되어도 성인 남녀 모두 대피가 쉽지 않으며,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면 대피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내·외 수압 차로 인해 바깥으로 나가는 현관문조차 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 실험 결과 남성은 문 앞 수심이 50㎝일 때, 여성은 40㎝일 때부터 문을 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법으로 지하 공간에는 차수판(물막이판)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실상은 행정기관조차 ‘개인 사유지인 경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물막이판을 강제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 시 관계자는 “동의를 반대하는 가구에 이동식 ‘휴대용 물막이’를 구매해 각 구청에 보급했으며,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어도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물막이판의 설치 방법을 모르는 주민도 많다”면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 가구의 수해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막이판 설치 방법과 가까운 대피소, 침수 시 대피 방법, 비상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