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따른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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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따른 기자회견문
  • 김해양 기자
  • 승인 2023.07.2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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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의회 민주당의원들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난 2023년 4월 21일 제261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임시회 당시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청구인 우인철님 등 5,289명의 유효서명인 수로 청구 수리된 주민청구 조례안 이었으나, 장시간의 회의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타 지자체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더 이상 우리 광진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263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을 대표 청구했던 대표님과 협의를 하였고, 기 발의되었던 주민청구조례안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자 의원이 2022년 초에 발의준비하던 조례와 같은 당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안,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추가(안 제3조)하였고,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신설(안 제4조), 방사능 등을 검사함에 있어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의 신설(안 제5조),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급식시설 관계자, 급식을 섭취하는 영유아·학생의 보호자,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신설(제8조), 학교급식시설에 제공되는 농·수산물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신설(안 제9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진구청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는 “방사능 관련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의 9개 자치구 중 현재 구로구에서만 2015년부터 어린이 급식 재료에 대해 매년 약 160건 정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부적합 사례는 전혀 없으며”, “식약처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수입 및 유통식품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꼼꼼히 실시하고 있고, 부적합 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조례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12일 대표발의자와 정책지원관은 광진구청장을 면담하고 “방사능 관련 조례제정의”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은 첫째, 해당 조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떠나서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고. 둘째, 구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기에 주민이 원하는 조례라면 의원들 간의 조율을 통해 제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셋째,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에 반대할 이유는 없으며, 구청장 본인은 중립적인 입장임을 표명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기 전(前)이라는 점에서 ‘부적합 사례가 없다’는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7월 13일 제263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광진구 의회 건물 앞에서는 동서울시민의힘, 동서울여성회, 광진민생유니온, 정의당 광진구위원회 등에서 “방사능안전급식조례 부결 규탄 및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민과 사회단체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표결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국민의 힘 의원들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조례안이 부결되어 어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안전은 뒷전인 채로 정당의 입장과 감정적인 반대론으로 정쟁을 거듭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구의 의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2023. 7.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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