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엄마, “맞춤형 보육 ‘종일반’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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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엄마, “맞춤형 보육 ‘종일반’ 안 되나요?”
  • 강서양천신문사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8.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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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스트레스에 양육부담 증빙까지…제도 보완 필요

#.신정동에 사는 임용고시생 A씨는 고민이 많다. 수험공부를 위해 32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야 하는데, 고시준비생은 맞춤형 보육 종일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제출한 구직등록확인증도 8월 말에 유효기간이 끝나므로 종일반 연장을 원하면 당장 재직증명서 등을 내라는 동 주민센터의 연락에 공부는커녕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부모의 취업상태나 필요에 따라 보육시간을 12시간(종일반)과 6시간(맞춤반)으로 나누고, 보육료 지원도 이에 맞춰 차등화해 지급되는 제도다.

그 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부모의 자격 기준은 맞벌이, 구직·재학·직업훈련자, 다자녀가구(3명 이상), 임신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저소득·다문화·한부모·조손가구, 자영업자 등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본 제도를 실시하자 엄마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종일반 이용을 위해 기준에 적합한 재직증명서(고용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구직중인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주는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1회에 한해서만 유효하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시험·임용고시 수험생 엄마들은 구직자나 학업 중인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육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구는 “이러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지만 종일반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종일반 요청 자기기술서’는 종일반 자격기준에 부합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은 곤란하나 가정 내 양육부담이 큰 상황임을 신청인 스스로가 기술하는 문서이다.

구는 “자기기술서와 관련 자료들을 통해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가능한 자세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자기기술서를 통한 소명도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는 모두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점을 제시할 수 없고, 판단 또한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온라인상 육아카페 등에서는 “인터넷 강의 수강신청서까지 첨부했는데 안 되어 맞춤형 보육을 하고 있다”, “남편이 지방에 가 있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했더니 자격이 됐다”, “종일반을 위해 사생활을 낱낱이 고할 필요 없이 맞춤형으로 보내고 바우처(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제공)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 등 고시생 엄마들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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