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중 약 70%가 화곡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찬양 강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강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7일까지 강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인정된 건수는 총 259건이었다. 그중 화곡동이 179건(69%), 등촌동이 48건(19%), 공항동과 방화동이 각각 13건(각 5%)이었다.
고 의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명확한 실태 파악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며 “피해가 집중된 지역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서구는 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돼 오는 9월6일부터 공포된다. 구는 이날부터 전세피해 지원 신청을 상시 접수받을 예정이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강서구는 접수된 신청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월세,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 이 중 월세는 39세 미만 청년 피해자에 한해 1년간 매월 20만 원씩 지원된다.
고찬양 의원은 “화곡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대표 발의한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조금이나마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된 지난 6월1일부터 8월7일까지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접수된 건수는 총 443건이며, 이 가운데 아직 심의 및 조사 중인 163건을 제외한 280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건수 중 21건을 제외한 259건에 대해서만 피해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