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빈 의원,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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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빈 의원,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9.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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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빈 의원
임창빈 의원

관악구의회 임창빈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12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임창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관악구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편의 제공을 하는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대하여 정의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구청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우선주차구역의 적용범위 및 시설기준과 이용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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