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임창빈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2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임창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관악구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편의 제공을 하는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과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대하여 정의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구청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우선주차구역의 적용범위 및 시설기준과 이용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