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한국투자공사 최근 5년간 대체투자 위탁 수수료 지급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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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한국투자공사 최근 5년간 대체투자 위탁 수수료 지급 현황 분석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3.10.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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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용사 위탁운용 수수료 약 4조 5천억 원 지급, 국내운용사는 1곳에 불과
정태호 국회의원
정태호 국회의원

한국투자공사가 해외운용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최근 5년간 약 4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을)은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투자공사 대체투자 분야 위탁 수수료 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투자공사가 대체투자 분야에서 외부 운용사에 위탁 운용을 맡겨 지급한 수수료 총액이 45,59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공사는 대체투자 자산을 위탁 운용함에 있어서 최근 5년간 국내 금융사 1곳에만 위탁 운용을 맡기고 있으며 그 비중은 위탁 규모 기준 약 0.5%에 불과해 사실상 한국투자공사의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거의 전액 해외운용사에 지급되는 실정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2023년도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자산 위탁 운용에 있어서 국내 운용사 추가 선정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활용폭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외에 과도한 해외운용사 위탁은 한국투자공사의 설립취지에 위배된다는 해석도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에 의하면, 한국투자공사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한국투자공사의 수수료 지급 및 위탁현황을 살펴보면 해외운용사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측면이 있고 국내운용사에 자산을 위탁운용할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한국투자공사는 국가가 위탁한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운용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인만큼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을 국내 운용사에 위탁하여 국내 금융산업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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