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천1백여 명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적용
- 전년 대비 2.5% 인상, 최저임금보다 1,576원 높아
- 전년 대비 2.5% 인상, 최저임금보다 1,576원 높아
성동구가 지난 5일 2024년 성동구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436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의 생활임금 시급 11,157원보다 279원 많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이고,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0,124원(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총 1,150여 명이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번에 확정된 성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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