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열악한 삶의 환경을 개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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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열악한 삶의 환경을 개선해 달라”
  • 강서양천신문사 강인희 기자
  • 승인 2017.09.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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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장애인단체들, 권리 보장 위해 나서

양천구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단체가 나섰다.

지난 13일 구청 앞에서는 양천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을 포함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장애인 관련 예산과 복지행정 등 양천구 장애인 삶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장애인단체 대표단 6인은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정책 요구안을 비롯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해 김수영 양천구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단체는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대 지원 ▲자녀양육 장애인 가구 지원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 등을 촉구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확대’와 관련해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현재 양천구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곳과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 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타 자치구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운영 지원과 실태를 보이며, 지적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빼면 한 곳”이라며 “양천구 전체 장애인 수 1만7200명 중 지적장애인 수와 자폐성 장애인 수 1241명을 빼더라도 1만5959명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에 대해 그는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생존의 문제이며, 24시간 지원되지 않아 불의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녀양육 장애인가구 지원 보장을 위해 “양천구 1만7200명의 장애인 중 7148명(41.5%)이 장애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장애여성 관련한 예산은 5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의 삶의 질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기는 했으나 기혼 장애여성 및 장애엄마인 계층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금만 줄 것이 아니라 장애유형에 맞는 육아도우미와 성장단계별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장애여성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지난 2009년 5월11일에 조례·제정되었으나 그 이후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양천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의 박지주 소장을 비롯한 양유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등 대표단 6인은 이들의 정책 요구안을 양천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탓에 김수영 구청장은 만나지 못했다. 대신 어르신장애인과 과장과 팀장 그리고 직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장애인들이 느끼는 현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천구 관계자는 “장애인단체 대표 분들로부터 양천자립지원센터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면서 “단체가 전달한 자료들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면담을 통해 요구하신 사업 중에 양육가정지원과 활동보조 지원 등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보건복지부와 연관된 사업이기도 하다”면서 “타 자치구의 상황과 현재 구 예산 확보의 문제,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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