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內 화단, 없애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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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內 화단, 없애도 될까?
  • 강서양천신문사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9.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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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200㎡ 미만은 조경 의무설치 대상 아냐

#.목동의 다세대 주택에 사는 이모 씨. 계단을 내려와 주차장 입구에 들어서니 눈살이 찌푸려진다. 오늘도 누군가 화단에 생활쓰레기를 갖다 버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 주변이 더럽혀졌을 뿐 아니라 화단의 잡풀까지 우거져 벌레도 많아졌다. 화단을 없애버리고 싶지만 건축물 공사 당시 법적인 기준에 맞추어 설치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화단을 꾸며 놓은 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화단도 입주민 소유의 재산에 포함되지만 건축물 내 주차장, 계단 등에 설치 의무가 있듯이 막상 화단을 제거하려고 보니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건축법 제32조에서는 면적 200㎡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 행위를 할 경우에는 조경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또한 상기 법의 위임을 받아 ‘조경 기준’을 고시함으로써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조경 면적 비율과 해당 조경 면적에 대한 식재 수량 및 수종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제한다.

이와 관련해 양천구 도시환경국 관계자는 “민원인이 거주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 200㎡ 미만으로 조경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 없이 입주자 회의 등을 통해 화단 제거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반대로 200㎡ 이상의 건축물 내에 설치된 화단(조경시설)은 소유자 임의대로 없앨 수 없다”며 “서울시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1천㎡ 이상 2천㎡ 미만은 10% 이상, 1천㎡ 미만은 5% 이상의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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