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5구역 외 3개소 정비구역 직권해제(안) 통과
상태바
정릉5구역 외 3개소 정비구역 직권해제(안) 통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9.21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 20. 제1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제1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7.9.20.)에서 성북구 정릉5구역외 3개소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성북구 정릉5구역 외 3개소의 정비구역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직권 해제 등) 제3항 제4호)

금번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역현황

연번

구역명

위 치

추진단계

해제사유

적용조항

비고

1

 

정릉5(재건축)

성북구정릉동 410-10 일원

정비구역(추진위)

주민1/3해제요청 및사업찬성률 50%미만

③-4

 

2

충정로1(재개발)

서대문구충정로3가 281-11 일원

정비구역(조 합)

주민1/3해제요청 및사업찬성률 50%미만

③-4

 

3

동선1(재개발)

성북구돈암동 74-15 일원

정비구역(추진위)

주민1/3해제요청 및사업찬성률 50%미만

③-4

 

4

성북3(재개발)

성북구성북동 3-38 일원

정비예정구역(조 합)

주민1/3해제요청 및사업찬성률 50%미만

③-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