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20. 제1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제1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7.9.20.)에서 성북구 정릉5구역외 3개소 정비구역등 직권해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성북구 정릉5구역 외 3개소의 정비구역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직권 해제 등) 제3항 제4호)
금번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역현황
연번 | 구역명 | 위 치 | 추진단계 | 해제사유 | 적용조항 | 비고 |
1
| 정릉5(재건축) | 성북구정릉동 410-10 일원 | 정비구역(추진위) | 주민1/3해제요청 및사업찬성률 50%미만 | ③-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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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충정로1(재개발) | 서대문구충정로3가 281-11 일원 | 정비구역(조 합) | 주민1/3해제요청 및사업찬성률 50%미만 | ③-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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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동선1(재개발) | 성북구돈암동 74-15 일원 | 정비구역(추진위) | 주민1/3해제요청 및사업찬성률 50%미만 | ③-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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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성북3(재개발) | 성북구성북동 3-38 일원 | 정비예정구역(조 합) | 주민1/3해제요청 및사업찬성률 50%미만 | ③-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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