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뜻 명확히 규정해 교육 지원 범위 확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해, 조례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쉽게 하고 교육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됐다.
조례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정의를 ‘다문화 학생 등’으로 수정해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및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 학생의 범위를 넓혀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돼야 할 귀중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적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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