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4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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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4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3.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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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일 기준, 3월19일~4월 8일 열람 및 의견접수 후 4월 30일 결정공시

성동구가 오는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2024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되었으며, 성동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 제출의 경우 개별주택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확인·재조사 등을 거쳐 개별주택의 경우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5329~3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성동구, 2024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 2024년 1월 1일 기준, 3월19일~4월 8일 열람 및 의견접수 후 4월 30일 결정공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2024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되었으며, 성동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 제출의 경우 개별주택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확인·재조사 등을 거쳐 개별주택의 경우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5329~3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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