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중 ‘수도권 최초’ 시행
양천구는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구민을 위해 수도권 피해지역 최초로 이달 18일부터 ‘김포공항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항이용료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비행장 및 항해안전시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구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선은 4,000원, 국제선은 1만7000원의 공항이용료를 1명당 최대 연 2회, 3만400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토부가 ‘2023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고시한 관내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11개 동에 거주하는 6만5687세대로 총 16만2343명이다. 공항 이용일(탑승일) 및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으면서 신청일 기준 구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공항 이용료 지원 신청은 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신청서와 공항 이용료가 명시된 항공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곰달래로13길 73)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 검토를 거쳐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탑승자 계좌로 공항 이용료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며, 공항소음피해지역 거주 여부 확인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외부에 요구만 하기보다 구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보자는 마음으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