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관악구가 지난해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대로 확대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역전세로 계약 만기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무주택 청년 총 824명이 혜택을 보았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발매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그 외 6,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신청은 관악구청 주택과 재개발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관악구는 세입자 주거 안정 지원사업 추진과 더불어 주거 방식의 다양성과 제반 행정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관악구 주거환경정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구는 주로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현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향후 도시와 사회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모델을 새롭게 제시할 계획이다. 구는 지역 주민이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전 연령 저소득 임차인으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