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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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서대문자치신문
  • 승인 2024.04.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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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위택스나 이텍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각각의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위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로 연장되지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됐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시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온라인을 이용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02-330-1352, 11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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