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서울시 주관 공공갈등해결 우수사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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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서울시 주관 공공갈등해결 우수사례선정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10.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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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통과 행정안전부 설득 등 능동적인 업무처리에서 높은 점수 받아

전국 모든 재건축조합원들의 납부기한 내 재산세 납부권리 보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서울시에서 이번달 20일 실시한 <2017년 공공갈등 해결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재산세 재건축조합 공공갈등 해결”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공갈등 해결 우수사례 발표회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우수사례의 발굴, 전파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갈등관리 인식개선과 역량강화를 도모코자 2015년부터 매년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서 강동구는 대단지 재건축에 따른 재산세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소통과 행정안전부 설득 등 담당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처리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동구의 경우 국내 최대 재건축을 앞둔 둔촌주공, 고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원 7,000여명도 납기전 징수 대상에 해당되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를 사전에 전액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신탁등기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주민반발 등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납세증명서 발급상의 문제점과 재산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었고, 구에서는 조합원들을 잠재적 체납자로 인식하는 정서적 부담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구는 행정안전부에 신탁 부동산의 납기전징수 납세증명서 발급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 결과, 지난 6월경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까지 완화(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받아냈다. 이는 현재 신탁등기를 진행 중인 전국의 모든 재건축조합원에게 해당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다.

서울시는 현장 소통과 행정안전부 설득 등 담당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처리에 매우 높은 점수를 주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신탁등기용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에 납기가 되기전에 해당 지방세(재산세)를 사전 징수하는 납기전 징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강동구가 이 제도를 적극 도용한 것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갈등관계를 넘어 소통과 화합이 함께하는 강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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