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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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 실시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1.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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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동 먹자골목, 건대역 인근, 천호역 인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_ 최저임금 준순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

김연식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 근로복지공단 오장근 서울동부지사장, 박희광 서울성동지사장은 ’18.1.11.(목) 15:00 근로감독관 및 고용센터 직원, 복지공단 직원 등 50여명과 함께 방이동 먹자골목, 성수역 인근, 건대역 인근, 천호역 인근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주유소 등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김연식 지청장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미만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에게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회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하였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_ 최저임금 준순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월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ON-라인 접수는 사회보험 3공단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센터를 통해, OFF-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

신청서류도 간소화 하여 ①4대보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②고용보험성립신고서, ③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으로 갈음하여 신청가능하며, 또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무료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이어도 입주자대표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이 지급 된다.

한편,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1월 8일부터 3주간(1.8~1.28)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 부여, 소상공인회·상공회 등 사업주 단체와 간담회,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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