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VS 비반려인 갈등 해소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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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VS 비반려인 갈등 해소방법 없나
  • 강서양천신문사 강인희 기자
  • 승인 2018.03.2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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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 “반려견놀이터 설치로 사고 예방 가능해”

양천구 “조성 공간 없고, 주민 반대여론도 만만찮아”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펫팸족(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family)가 합쳐진 조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점점 증가하지만, 정작 지역 내에서 반려동물을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이웃주민의 반려견에게 물려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함에 따라 반려견과 주인이 함께 다니는 모습은 비반려인들의 안전에 위험요소로 비쳐지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목줄 길이 제한 ▲공원 내 배설물 미처리에 대한 과태료 인상 등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성이 미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원 면적과 개수에 비해 단속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높인다고 해도, 적발을 제때 하지 못해 사실상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예상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에 일부 반려인과 개를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에게서 양천구 내 공원에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구청은 반려견 놀이터를 설립하기 위한 면적에 양천구 관내 근린공원이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퇴근 후 반려견과 함께 안양천생태공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A씨는 “개파라치, 목줄 길이 제한 등 반려견에 대한 제재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면서 “반려견을 공원에 데리고 나가면 지나가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반려견이랑 집에만 있어야 하느냐”며 “안전사고 등으로 반려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반려견과 함께 소통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려견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견주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이들이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B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목줄, 배변 등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견주들을 많이 볼 수 있다”면서 “따뜻해지면 점점 더 많은 반려견들이 나올 텐데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 반려견 놀이터와 같이 한 구역을 지정해 펜스를 치고 그 안에서 반려동물을 풀어놓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우선 “안양천생태공원의 경우 그곳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 소유물이어서 하천법 33조에 의거,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중 반려견 전용 공간을 심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계셔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쉽지가 않다. 서울시내 자치구 중 서초구의 경우 반려견 놀이터 공간을 마련했지만, 주민 반대 여론이 심해 다시 없애는 사례 등이 있었다”며 “일단 양천구에는 현재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의 설치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 및 주제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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