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소개 제조업소 입지가능 도로 규정 완화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청원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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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의원 소개 제조업소 입지가능 도로 규정 완화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청원 채택
  • 성동신문
  • 승인 2018.04.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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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12m 미만 도로에서도 제조업소의 신축 및 증축, 용도변경 등 가능한 길 열려

마장축산물시장의 신규 투자 및 판로 개척 문제 해결 전망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과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이 소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3항 개정에 관한 청원」이 제280회 임시회 개회 중인 4월 5일(목)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청원은 작년 3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에 기인한 것이며, 청원의 채택으로 너비 12m미만 도로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용도완화를 할 경우 제조업소의 신축 및 증축,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2017년 3월 23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조업은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제3항너목)를 개정․공포한 바 있음.)

김기대 의원은 청원 소개 배경으로 “개정된 조례 규정으로 인해, 60년 전부터 식육포장가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마장축산물시장의 경우 이 도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을 맞추기 위한 신규투자를 할 수 없어 판로개척과 시장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제조업 시설 확대 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들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는 마장축산물시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서울시가 서민들의 생계와 재산권이 관련된 이 사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서둘러 해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청원의 채택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폭 12m 미만 도로에서도 입지가능 용도완화가 가능한 만큼, 원천적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례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재산권 등을 제약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다 신중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앞장 설 것”임을 밝혔다.

※ 참고로, 이 청원은 4월 10일 본회의를 거쳐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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